등록교육을 마친 자에 대하여 영 제28조제1항제2호 별표 1에 따른 이수기준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시험을 말한다. |
시험의 교과목은 '고용노동부의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원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후 시험을 신청하여야 한다. 응시원서는 접수기간 내에 신청해야 하며, 접수기간 이후에는 신청할 수 없다. |
응시원서는 전산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응시원서내의 기재사항은 본인이 사실에 의거 기재하며, 만일 허위사실이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시험의 무효 처리된다. |
시험지역 변경 및 시험응시 취소는 접수기간 내에만 가능하며, 접수마감 이후에는 시험지역 변경 및 시험응시 취소를 할 수 없다. |
01. 응시수수료는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납부해야 하며, 납부되지 않은 경우 접수 취소처리 한다. 02. 원서접수기간에 취소시 응시료 전액 환불, 원서접수기간 이후 ~ 시험 전일까지 반액을 환불한다. 03. 시험 실시일 부터는 환불하지 않는다. |
01. 검정시험의 시간은 50분을 원칙으로 한다. 02. 시험이 시작된 이후에는 수험자는 입실할 수 없다. 03. 수험자는 신분증을 휴대하고 시험에 응시하여야 한다.
04. 수험자는 응시 신청한 시험 및 지역, 교시에서만 응시할 수 있다. 05. 시험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06. 시험이 끝나면 문제지와 답안지를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시험문제 및 답안 비공개) |
과목구분 | 세부교과목 | 문항수 | 시험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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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과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령의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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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문항 | 50분 |
제2과목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준수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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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문항 | |
계 | 40문항 |
검정시험을 실시할 때 응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본다. 부정행위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0점 처리하고, 향후 6개월 또는 1년간 시험응시를 제한한다. 01. 시험 중 다른 응시자와 시험과 관련된 대화를 하는 행위 02. 다른 응시자와 답안지를 교환하는 행위 03. 시험 중에 다른 응시자와 답안지 또는 문제지를 엿보고, 자신의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04. 다른 응시자를 위하여 답안을 알려주거나 엿보게 하는 행위 05. 시험장 내외의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06. 미리 시험문제를 알고 시험을 치른 행위 07. 다른 응시자와 성명 또는 응시번호를 바꾸어 제출하는 행위 08. 대리시험을 치르거나 치르게 하는 행위 09. 응시자가 시험시간에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를 사용하여 답안지를 작성하거나 다른 응시자를 위하여 답안을 송신하는 행위 10. 그 밖에 부정 또는 불공정한 방법으로 시험을 치르는 행위 |
검정시험의 합격결정 기준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70점 이상으로 한다. |
01. 채점은 연수원에서 전산처리한다. 02. 합격자 발표는 시험일로부터 6일 이내에 확정하여 홈페이지에 발표한다. 단, 공휴일이 있는 경우 일자에서 제외한다. |
교육이수증(합격증)은 검정시험을 마친 후 7일 이내에 인터넷으로 발급한다. 단, 공휴일이 있는 경우 일자에서 제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