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완전판매역량 인증자격
보험 상품을 판매함에 있어 표준약관과 관련 법령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보험소비자에 대한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고 양질의 보험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인력의 양성 및 인증을 위해 보험연수원이 운영하는 자격제도
사전교육 이수 후 자격시험 응시 가능 (사전교육 유효기간은 1년이며, 교육이수일로부터 1년간 자격시험 응시 가능) |
자격관리운영규정 제20조(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신청을 할 수 없다. 1. 제18조에 따른 교육이수 유효기간이 경과한 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융관계법령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③ 제2항 각 호의 응시결격사유 해당 여부 결정은 당해 시험실시일을 기준으로 한다. |
사전교육이수
자격시험 원서접수
자격시험 응시
합격(자격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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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온라인)교육 : 23차시/1개월/모바일학습 병행 가능/교재(파일 형태) 제공(교육 수강 시, 자료실에서 다운 가능) 교육문의 : 보험연수원 콜센터(1588-3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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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접수는 공지된 원서접수 기간에만 가능하며, 보험연수원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별 온라인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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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점 이상 획득 시 합격 |
자격증은 발급일(시험일)로부터 2년의 유효기간을 가지며, 자격소지자는 매 2년 마다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자격소지가가 유효기간 내에 보수교육을 이수한 경우 자격증 유효기간을 2년간 연장하며, 유효기간이 종료된 이후 보수교육을 이수할 경우 자격증은 교육이수일로부터 2년의 유효기간을 가진다. |
개인PC 문제, PC외 전자기기 이용, 인터넷 접속 문제 등 온라인 시험환경에 대한 문제는 모두 응시자 본인책임으로 귀속되므로, |
「자격기본법」 제33조에 의거한 자격제도 관련 표시 의무사항
[자격정보]
무료응시자의 경우 접수마감일까지 취소가능, 미응시 시 무료응시 기회 소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