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조사분석사란 보험조사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보험업무 全 단계에서 보험사고의 조사, 분석 및 보험범죄의 적발, 예방 업무를 담당하는 보험조사 전문가의 인증 및 양성을 위해 보험연수원이 개발·운영하는 자격제도를 지칭함 보험조사분석사 자격제도는 보험범죄 조사 인력의 전문성을 평가하기 위해 보험연수원이 운영하는 민간자격으로 자격의 취득이 보험조사업무 수행의 필수요건이 되거나 자격 취득자가 공식적인 수사권한 등을 위임 받는 것은 아님 영문으로는 Certificate, Insurance Fraud Investigator, 약어로 CIFI라 칭함 |
응시자격에는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음 ※ 응시 결격사유는「보험연수원 홈페이지-자격시험-보험조사분석사-공지사항」참조 |
연 1회 실시 |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전국 5개 지역) |
필기시험, 선택형(4지 선다형) |
교시 | 구분 | 시험시간 | 세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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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교시 | 파트I | 50분(09:00~09: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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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교시 | 파트I | 50분(10:20~1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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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교시 | 파트II | 100분(11:40~1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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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경력요건 중, 한가지 이상 충족하고 증빙서류 제출 시 해당과목의 시험 면제 가능
동일인의 복수과목 면제 불가(① 또는 ② 중 1개 과목만 면제가능) |
응시원서 접수는 별도 공지하는 응시원서 접수기간에만 가능하며, 보험연수원 홈페이지를 통해 개별 온라인 접수 |
응시수수료 납부
응시수수료 환불 |
합격자는 파트별로 구분함
※ 파트I의 과목면제자의 경우, 나머지 응시과목만으로 60점 이상 득점시 파트I 합격 |
최종합격자는 보험연수원에 등록하여야 하며, 보험연수원이 실시하는 소정의 등록자격 심사를 통과한 자에 한해 자격증을 교부함 |
「자격기본법」제33조에 의거한
자격관련 표시사항
[자격정보]
자격발급기관 : (사)보험연수원
총비용(세부내역) : 총 90,000원
- 응시수수료 60,000원
- 등록수수료 30,000원
* 전 파트 응시 기준(단일파트 응시 시, 응시 수수료는 40,000원)
* 교재구입 : 보험연수원 교재 필요 시 구매가능(12,000~62,000원(세트))
환불규정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취소 시 : 100% 환불
응시원서 접수기간 이후 ~ 시험 전일까지 취소 시 : 50% 환불
시험 실시 이후에는 환불하지 않음
[자격정보⋅운영(발급)기관 정보]
□ 기관명 : (사)보험연수원
□ 대표자 : 하태경
□ 연락처 : 1588-3055
□ 소재지 :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 130
□ 홈페이지 : www.in.or.kr / aiu.in.or.kr
[소비자 알림 사항]
① 상기 "보험조사분석사" 자격은 자격기본법 규정에 따라 등록한 민간자격으로,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공인자격이 아닙니다.
② 민간자격 등록 및 공인 제도에 대한 상세내용은 민간자격정보서비스(www.pqi.or.kr)의 '민간자격 소개'란을 참고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