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리점 자격시험
보험대리점은 보험업법(법률 제06891호, 2003.5.29)에 따라 생명보험대리점, 손해보험대리점, 제3보험대리점으로 구분한다.(2004년 8월 30일부터 시행)
보험대리점은 보험업법(법률 제06891호, 2003.5.29)에 따라 생명보험대리점, 손해보험대리점, 제3보험대리점으로 구분한다.(2004년 8월 30일부터 시행) |
보험대리점 평가시험은 보험업감독규정 제4-3조에 의거 보험연수원이 실시하며, 시험의 합격자는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로 한다. |
시험은 보험에 관한 기초지식, 모집에 관한 법규 및 실무, 보험약관과 상품내용에 대해서 출제하고, 교과목은 모집종사자교육협의회의 "모집종사자 교육 등에 관한 지침"을 적용한다. |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원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후 시험을 신청하여야 하며, 해당 시험일에 실시되는 시험 중 1개 유형의 시험을 선택하여야 한다. 응시원서는 접수기간 내에 신청해야 하며, 접수기간 이후에는 신청할 수 없다. |
응시원서는 전산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응시원서내의 기재사항은 본인이 사실에 의거 기재하며, 만일 허위사실이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시험의 무효 처리된다. |
시험유형 및 지역변경은 접수기간내에만 가능하며, 접수마감 이후에는 시험유형 및 지역변경을 할 수 없다. |
1.응시수수료는 응시원서 접수 기간내에 납부(현금,카드)해야 하며, 납부되지 않은 경우 원서접수는 자동 취소 된다. |
1.응시원서는 시험 전일까지 취소가능하다. |
1.생명보험대리점, 손해보험대리점, 제3보험대리점 평가시험의 시간은 50분을 원칙으로 하며, 통합시험(생명보험대리점+제3보험대리점 or 손해보험대리점+제3보험대리점)은 70분으로 한다. |
부정행위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0점 처리하고, 향후 6개월 또는 1년간 시험응시를 제한한다. |
1.채점은 연수원에서 전산처리한다. |
합격증은 10일 이내에 인터넷으로 발급한다. 단, 공휴일이 있는 경우 일자에서 제외한다. |